[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서 파업 한 번하면 징계·고소 남발 ‘심각’
지난해 9월 공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연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공기관은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고소·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4일간 파업한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면·해임(89명)했다. 이렇게 25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파업 이후 44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가 붙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지난해 파업 이후 간부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고소 남발이 심각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