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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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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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