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1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