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