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1. 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