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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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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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