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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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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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