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8.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