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2. 3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