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 22.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