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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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14/03/20)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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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