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동물카페 폐업 절차 엄격해진다
[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