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