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월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