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16 국감 이슈] 한정애 더민주 의원 “재벌 3세의 운전기사 갑질은 파견법 위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이므로, 이들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들의 불법을 낱낱이 지적하고 운전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받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닌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현대비앤지스틸은 소속 근로자도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5.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