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다자녀가정 교육지원 발의
이성규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다자녀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