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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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마트폰시대, ‘노동자 아닌 노동자’ 늘어난다-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추산-벌금 등 통제는 강화…업체책임은 없어 -ILO 등 국제기구도 보호 입법 요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쁜 생활 속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전에는 전화로 일일이 업체를 통해 이용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당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가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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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4일 이른 아침 의원실에서 한정애의원 대표 입법 발의안을 위한 전문가 조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의원실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조항들을 다듬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 前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진귀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교수, 민주통합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이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