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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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 발의연월일: 2012. 8. 10.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기준ㆍ김재윤ㆍ박남춘ㆍ배재정ㆍ송호창ㆍ심상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의원(15인) 현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어 그 위상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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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