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