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