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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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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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2의 유승준 막고, 가족 입대날엔 휴가 주고…‘사이다법’ 열전[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쏟아낸 법안 중에는 ‘물 없이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했던 국민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의 입영식도 지켜보지 못했던 김 대리의 눈물을, 병역을 피해 한국을 떠난 가수 유승준을 보며 분노했던 뭇 청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이색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관련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가가 병역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