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