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
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ㆍ운전기사 등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시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와 ‘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ㆍ퇴근과 외출ㆍ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만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