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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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말뿐인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 약속 못 지킨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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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어린이안전'도 규제 완화하나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갑자기 법적 규제 대상서 빠져버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검출,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꼽혀온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