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 근로자 권익보호 못하는 근로감독관
# 최지수씨(26)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개월간 한 북한전문외신사에서 일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최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최씨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찮다는 듯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수차례 더 와야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씨는 하는 수없이 고용주와 합의했고 진정은 취하했다. 고용주는 올해 2월에야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장지영(25)씨는 2013년에 1년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1년 뒤 매니저가 바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2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