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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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개인 특혜로 변질된 공무원 국외훈련 폐지해야한해 평균 300여명의 국가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지만, 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대비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의 국가공무원들이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으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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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훈련 후 민간기업 이직'먹튀'비난[뉴스1]한정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기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7일 NEWS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NEWS1] 한종수 기자=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