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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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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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갑질 피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대선 이후 급물살 탈 듯대선이 마무리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감정노동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괴롭힘’을 경험했으며,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86%는 고객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