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4일(목)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7. 1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