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다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국고 부담이 3.8% 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한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