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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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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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다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국고 부담이 3.8% 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