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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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