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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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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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고령자 등 교통약자 승차권 일정 비율 보장해야"...한정애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 23일 대표발의고속철도 승차권 중 일정 비율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몫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고속철도 이동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