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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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발의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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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실시해야 (201201)오늘(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법안 33건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 2항의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안전관련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도 교대근무, 야간근무 또는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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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