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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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