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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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교량 배수관 설치 하청업체 소속 김모(42)·장모(42)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군위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산호교)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탑승함을 타고 지상 26m 높이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붐대가 꺾이면서 탑승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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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