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1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