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