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3.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