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영화 <누렁이> 오프라인 시사회 및 감독과의 대화
영화 「누렁이」 시사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영화 「누렁이」는 우리에겐 미드 「프렌즈」로 많이 알려진 케빈 S.브라이트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육견협회 등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담아 제작한 영화입니다.

개식용,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개식용은 명백한 불법이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있고,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은 60% 가까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합니다. 해당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서 정하는데 개고기는 식품원료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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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관습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유예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습이라 해서 결코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인식과 국제사회의 우리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개식용은 종식되어야 할 관습입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지난 6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폐업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농림부 등 관계 부처도 적극 논의에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