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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의원실  2023. 5. 2. 17:58

오늘 오후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률상 '동물대체시험'을 정의하고,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과 그 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법률안입니다.

 

이후, 환경부는 대체시험에 대한 재원이나 실험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해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연구개발은 환경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동물대체시험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범부처 동물대체시험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 개의 국가에서는 동물 실험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과 부처 간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대체시험의 현황을 확인하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참고하여, 국회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