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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3년간 상위 20개 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103건…시정명령 67건"

의원실  2022. 9. 29. 22:18

지난 3년간 식품 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례 중 '이물혼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을 위반 건수는 103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은 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속하는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까지 합하면 SPC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오리온이 1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했고,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5건), 롯데제과㈜(9건), 롯데푸드㈜(6건)에서 적발된 건수가 20건에 달해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공장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장은 ㈜에스피씨삼립의 시흥공장이었다.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 23건 중 21건을 차지했고, 적발 유형은 모두 이물혼입이었다. 다만, SPC측은 지난 3년 여간 생산된 빵이 약 22억 개로 9600만개 당 1건 꼴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 뒤로는 ㈜오리온 제2익산공장이 적발 5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적발 유형은 마찬가지로 모두 '이물혼입'이었다. 3년간 전체 이물 혼입 적발 51건 중 ㈜에스피씨삼립 시흥공장과 ㈜오리온 제2익산공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가 103건의 적발 사례에 내린 처분은 절반 이상이 시정명령(67건)이었고, 과태료부과는 32건, 품목제조정지는 3건, 영업정지는 1건에 불과했다"며 "식약처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 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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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3년간 상위 20개 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103건…시정명령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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