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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원실  2022. 7. 29. 13:39

□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라며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니,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법제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당시 법제처의 경찰위원회 관련 검토내용 총 네 쪽 중에서 자문의 ‘자’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신데, 법 해석도 특이하게 하시고 타 부처가 검토한 내용조차도 달리 해석하는 남다른 장관이십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기 위해서 2019년 당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유권해석'이라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은 기속력이 없다며 경찰법상 명시되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그 지위를 애써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공약·정책·법안(경찰법 개정안 등)

- 문재인정부 경찰개혁 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제20대 국회 진선미, 표창원,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제21대 국회 임호선,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정책공약,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

 

이처럼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정권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묻지 말고 빠르게 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59.9%가 반대하고, 전례가 없었던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의 구성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 모든 여론을 그냥 무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찰을 정권의 통제 도구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봄날은 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