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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단독] '난민 신청 제도' 악용한 불법 체류자 3년 간 160명

wlstlf814 2026. 10. 26. 14:44
허위 서류로 불법 입국한 뒤 난민 신청
심사 마칠 때까지 4년 간 한국에 머물 수 있어
알선 브로커 성행...2023년 이후 86명 적

 

최근 3년 간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아 불법 입국한 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난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허위 서류로 받은 비자로 불법 입국한 것이 적발된 뒤 '난민 신청자(G-1-5)' 자격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은 총 16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0명 ▲2024년 70명 ▲2025년 4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도 9월까지 불법 입국자 8명이 난민 신청 제도를 통해 국내 체류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불법 입국뿐 아니라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 입국자라도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국내 체류가 보장된다.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평균 4년쯤 한국에 머물 수 있다고 한다.

 

브로커들의 알선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인들로부터 1인당 300~1000달러를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86명이 적발됐다.

 

이렇게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허위 난민 신청 등으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진짜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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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민 신청 제도' 악용한 불법체류자 3년 간 1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