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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유보통합 재정기반 마련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wlstlf814 2026. 10. 2. 15: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일) 유보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0~2세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유보통합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추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한편,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p 인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보육·교육 체계의 통합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가 보다 나은 보육·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유보통합 재정기반 마련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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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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