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류에 막힌 북한 식품 '작은 교역'…온라인선 손쉽게 구매
최근 5년간 통일부 반입 승인 '北식품', 2025년 조건부 외 없어
이미 텔레그램 등 사각지대…한정애 "제도 완화 등 개선 필요"

주류를 포함한 북한 식품의 국내 정식 반입이 여전히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북한산 제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복원을 위해 추진한 '작은 교역' 재개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부가 반입 승인한 북한 식품 내역은 2025년 9월 조건부 승인됐으나 승인 신청이 철회된 북한산 주류 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8월 한 단체는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 된장술' 3500병에 대한 반입 승인을 신청했다가 올해 4월 신청을 철회했다. 통일부는 단체에 현물결제(물물교환 방식)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2025년 9월 조건부 반입 승인을 했으나 단체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남북 간 작은 교역 재개 촉진을 목적으로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정비, 간소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과 텔레그램, 중고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식품이 이미 국내에 반입,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들쭉술, 대동강 맥주, 평양 소주와 같은 주류는 물론 해바라기씨 사탕 등 간식류도 구매할 수 있다.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생산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 식품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 거래, 소량 유통 등에서는 적발과 위반 사실 특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당초보다 정식 반입 절차를 완화했음에도 실제 반입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의 사각지대를 포함한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민간 및 사회 분야에서의 작은 교역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통일부는 북한 식품 반입 승인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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