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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북향민 대안교육기관, 지원금 중복 청구 등 부적정 집행 드러나"

dannnn__ 2026. 9. 22. 16:57
"강사비 지급 후 법인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아…공적 재원 부적정 집행"
"통일부·남북하나재단, 단순 환수 그치지 않고 교차 검증 체계 마련해야"

 

북향민 대안교육기관인 '남북사랑학교'가 동일한 수업에 대해 재단과 교육청, 구청 등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강사비를 중복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하나재단은 '교육기관 지원'과 '한국어 교육 지원' 명목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1400만원을 학교 측에 지원했다.

남북사랑학교는 동일한 수업을 남북하나재단과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에 각각 제출해 강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다고 한 의원실은 전했다.

예를 들어 강사 A씨의 경우 2023년 10월 진행한 수업은 총 15시간이었지만, 남북하나재단에 10시간, 서울시교육청 6시간, 구로구청 6시간 등 총 22시간에 해당되는 강사비를 청구했다.

이외에도 강사비 초과 집행과 강의 일지 미비, 소명되지 않은 강사비 차액 등 다수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강사비 '페이백' 사례도 포착됐다. 남북사랑학교가 2021년부터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비 일부를 사단법인 남북사랑네트워크의 후원금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강사 1인당 적게는 47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지난해 12월 남북사랑학교 전 교장이 내부고발성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같은 부적정 집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었음에도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해당 금액 환수 완료를 이유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실제 수업시간을 초과해 여러 기관에 강사비를 청구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뒤 법인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은 북향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재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부적정 집행액을 단순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른 기관과 지원 사업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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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북향민 대안교육기관, 지원금 중복 청구 등 부적정 집행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