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관련 세미나…"탄소중립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

국회·전문가들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2조(국제 탄소시장 및 감축실적 이전의 근거 조항) 기반의 양자협력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이 제6.2조의 유연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양자 협력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하상선 에코아이 부사장, 추다해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장 등이 발제를 했다.
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달리 제6.2조의 유연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국내외 총괄 사무국 신설 ▲K-ETS(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인정 대상을 제6.2조 기반 ITMO(국제감축실적) 중심으로 재편 등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협정 제6.2조가 가진 자율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국제감축 협력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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