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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단독] 공공기관 휴일 출장 이동에…"수당 받아야" vs "받으면 안돼"

wlstlf814 2026. 9. 15. 16:07
관행상 휴일 비행시간도 근무로 인정
6년간 초과수당 2198만원
감사 후 환수 추진에 17명 반

2026년도 한·아프리카재단 업무보고 현장. / 사진=한·아프리카재단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재단 직원들이 지난 6년간(2019~2025년) 해외출장 중 휴일 이동시간에 대해 총 2198만원의 초과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이 중 일부를 환수하려다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재단은 외교부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이동도 근로에 해당한다며 환수 중단을 요구했다.

1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 ‘국외출장 휴일 초과근무수당 등 환수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외출장 중 휴일 근무수당을 받거나 같은 사유로 보상휴가를 받은 직원이 대상이었다.

 

재단은 설립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해외출장 중 휴일 이동시간에 대해 관행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를 테면 직원 A씨는 2023년 9월 남아공 출장길에 오른 일요일 비행시간 8시간을 인정받아 하루 19만4100원의 수당을 받았다. 재단이 수당 환수에 나선 계기는 지난해 외교부 정기감사였다. 외교부는 재단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국외출장 기간에 포함된 휴일에 국외여비와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한 사례 10건(167만4500원)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감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 예규와 보수 업무지침상 국외출장 중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봤다. 재단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 수당을 지급했다는 판단이다. 재단은 감사에서 지적된 기간에서 환수 대상 범위를 2025년 말까지로 넓혔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올해 6월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공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직원들은 반발했다. 재단 직원 22명 중 17명은 공동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 5월 19일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단 직원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만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예규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체결한 협약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평일 현지 일정을 소화하려면 휴일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랜 기간 유지된 지급 관행도 반발 근거로 삼았다. 직원 측은 2019년부터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해온 제도가 이미 노동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를 소급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급한 수당을 향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재단은 법령과 규정을 잘못 이해해 집행한 예산을 바로잡는 절차라고 맞섰다.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수 방식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명시적인 환수동의서 제출을 전제로 자발적 반환을 추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직원들도 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었는지부터 돌아보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은 반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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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휴일 출장 이동에..."수당 받아야" vs "받으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