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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국회 세미나 개최

wlstlf814 2026. 9. 15. 13:45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국외감축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및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2030년까지 3,750만 톤에 달하는 국제감축 실적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 협력체계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파리협정 제6.2조가 가진 자율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국제감축 협력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국회 세미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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