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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단독] 산하기관 임원 유죄 받았는데…외교부, 두 달 간 몰랐다

dannnn__ 2026. 9. 14. 16:14
뒤늦게 재단에 해임 조치 요구
그사이 급여 1500만원 지급해 환수 추진
당사자 불복 소송에 재단 운영비까지 투입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 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한아프리카재단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해 형사재판까지 받던 전직 외교관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다시 기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손 놓고 있다가 두 달여가 지나서야 산하기관에 해임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부처의 뒤늦은 대응으로 해당 임원은 1500만원어치 월급을 추가로 받았다. 외교부의 인사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정판결 63일 뒤 조치 요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한·아프리카재단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A씨는 2019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물이다. 외교부는 그를 파면하고 형사 고발했다. 이후 A씨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일부 승소했고, 외교부는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A씨는 2023년 외교부에서 해임됐다.

 

A씨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지난해에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임명 이후 외교부의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A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한아프리카재단 정관은(제17조 제1항) 임원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해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가 재단에 해임 관련 조치를 요구한 것은 유죄 확정 두 달여 뒤인 올 4월 2일이었다. 뒤늦게 조치에 나서면서 해임일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재단은 외교부의 요청을 받은 4월 2일자로 A씨를 해임했지만, 외교부는 판결이 확정된 1월 29일이 해임일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해임일을 두 달여 앞당겼다. 그러자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됐다. 외교부는 환수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지만, 재단은 A씨가 실제로 근무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임명은 외교부가, 소송 대응은 재단 몫


A씨가 해임에 불복하면서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갔다. 그는 임원지위확인 소송을 낸 데 이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도 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별도로 마련해 둔 예산이 없어 법률대리인 선임 등에 기존 운영 경비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재단은 외교부에 보고했다.

 

재단은 분쟁 해결 방향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재단이 판단해 대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A씨와의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자 재단은 지난달 27일 조정 가능한 범위와 외교부의 참석 여부를 물었다. 외교부는 다음 날 재단이 소송 당사자로서 적절히 대응하고 결과를 공유하라고 답했다. 임명권을 행사하고 해임일 정정을 요구한 외교부가 정작 분쟁 수습은 재단에 맡긴 셈이다.

 

 

한 의원은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결국 이같은 사고로 이어졌다"며 "형사재판을 받던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한 경위와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조치가 지연된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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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하기관 임원 유죄 받았는데…외교부, 두 달 간 몰랐다